오는 8월부터는 불량식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계속되는 불량식품 파동, 자율적으로 안된다면 결국 강한 구제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입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가공식품 시장은 20조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순수 식품과 외식 산업 까지 포함한 먹을 거리 시장 규모는 100조원 이상입니다.
유통되는 식품의 종류도 수십만 가지가나 됩니다.
그러나 기초 자치단체 별로 단속인원은 위생계 직원 두세명에 불과합니다.
식약청의 단속 인원도 다 합쳐야 80여명 뿐입니다.
[진행근/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 과장 : 식품시장이 워낙 방대하고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지자체나 식약청 직원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
정부는 이에따라 시민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을 현재 3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불량식품 단속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전체 매출액의 10%를 벌금형식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의 식품안전대책을 이번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