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간에도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선이 무색하게, 법원은 일관되게 분양원가의 공개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분양원가공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는 뚜렷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원가공개가 장사의 원리에 맞지않는다"며 비공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공개쪽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시장원리에 본질적인 훼손 없으리라고 본다.]
정치권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반면 사법부는 한결같이 공개를 지지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포항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대한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 1,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지난 2천1년 서울 신림동 주민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김남근/변호사 :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하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이미 공개쪽으로 결론을 낸 사안이다. ]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도 공개를 지지할 경우에는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민들이 분양원가를 알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