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20일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투표 공약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먼저 폐기법안을 내야 국민투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 단계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입법권에 손상이 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이 국회에 국민투표 부의권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이같은 입법권의 손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언급은 국회가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처리를 해달라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논란이 해결돼 이미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됐으며,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안될 경우를 예상해 의지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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