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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쫓다 경찰 오인사격 사망, 의사자 판결

강도를 잡으려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을 의사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강도를 잡으려다 공범으로 착각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백모씨 가족이 "의사자로 인정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흉기를 든 강도에게 걸레자루를 들고 대응해, 도주를 일시 막았기 때문에 체포가 가능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2년 11월, 전북 전주시 삼천동에서 강도가 들었다는 말을 듣고, 범행 현장에 달려갔지만,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에게 오히려 쫓겨 달아나다, 공범으로 오해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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