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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 잇단 기각

정부의 전력 민영화 방침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회사측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한국중부발전이 발전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 기간에 전력거래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발생했고, 미지급 임금을 공제하면 손해발생을 따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국동서발전이 발전노조 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회사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발전노조는 한전 민영화와 발전소 매각정책을 반대하며, 지난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파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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