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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공직자비리조사처 기소권줘야"

정부 추진 방향과 차이

<앵커>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검찰처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주장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청와대와 검찰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됐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문제와 관련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비리조사처에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검찰의 지휘를 받는 공비처를 만드는 것은 미흡하다.]

비리조사처는 기본적으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과 대등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천 대표의 이런 주장은 수사권은 보장하되 기소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정부의 구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정 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리조사처 신설 구상에 자신들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다고 여기는 검찰은 비리조사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기소 독점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검찰, 정치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부패방지위 업무보고에서 이견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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