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법원에서는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정대철 전 의원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고, 이학수 삼성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3년에 몰수 138억원이 구형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로부터 받은 4억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중근 부영 회장으로부터 6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정대철씨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서영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한나라당에 백억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한나라당에 2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에 3백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학수 삼성 구조본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몰수 138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3백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을 제공한 것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구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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