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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군 직접 통솔

"합참의장, 1년에 두 차례 대통령에게 정례 보고"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군의 정기적인 보고를 직접 받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상의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실질적으로 통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의 단독취재,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에 내린 별도지시를 통해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1년에 2차례 군사분야에 대한 정례보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받아왔다면서 헌법상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군을 통솔한다는 차원에서 군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작전부서를 중심으로 보고내용을 정리하고 있어 이르면 1-2달안에 첫 보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과거 군사정권시절 참모총장이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보고한 적은 있지만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 합참의장의 대통령 정례보고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합참은 전시에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작전계획을 짜는 군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의 보고를 통해 우리 군의 유사시 대비태세를 속속들이 파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만큼 전력증강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군 일각에서는 앞으로 육해공 3군 참모총장도 필요할 경우에 대통령이 불러서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작전지휘관들과 교감을 공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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