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용실이나 도서 대여점 한쪽 귀퉁이에서 액세서리를 팔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접근한 영업사원들의 상술에 속은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 강 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방학동에 있는 8평짜리 미용실입니다.
지난해 9월, 이 미용실을 찾아온 영업 사원은 솔깃한 제의를 했습니다.
매장에 액세서리 판매대를 놓게 해주면, 높은 마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용 부담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모 씨/피해 상인 : 이 동네에서 팔아서 나 자신없다 그랬더니 우선 한달만 해보라고, 정 안되면 한달뒤에 물량 다 빼가겠다.]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못한채 서명을 한 하씨, 무심코 카드를 내준게 잘못이었습니다.
[하모 씨/피해 상인 : 회사로 막 신용조회를 해본다고 카드를 줘보래요. 신용조회 해보는건데 어떻겠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카드가 결재가 된 거예요.]
결재된 금액은 4백만원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는 최모씨도 이달 초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최모 씨/피해 상인 : 이게 뭐냐고, 걱정하지 말래요. 다른 거래처도 들를겸 매일 온다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계약하고 나서는...]
주변에 피해를 당한 소규모 점포 업주들만 10명이 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회사는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김모 씨/본사 대표 : 어느 분이 소개시켜주셔서 하게됐는데 한달 정도 하다가 다른 분이 하시겠다고 해서 넘겼어요. 사후관리를 잘 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방문판매법상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무심코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가슴앓이를 하는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면 있는데나 다닐 것이지. 이렇게 열악한데 다니면서 바보같이 당한 것이 제일 억울하고요.]
작은 계약이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신용카드를 함부로 내줘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