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동하는 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선 차량들. 화재 현장을 돌아본다면 그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일입니다. 소방차를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앞으로는 강제 견인당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52살 이 모씨와 이 씨의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주차돼 있는 차를 빼야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빼는 데 20분 걸렸고... ]
지난 2월 경기도 분당의 다가구 주택 화재도 마찬가지.
길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일가족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동네 주민 : 소방차 못 들어가니까, 빨리 나와서 차 빼랬더니,어슬렁어슬렁 나와서 남 자는데 왜 그러냐고... ]
앞으론 새로운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접근할 때 방해가 되는 차량은 강제로 견인됩니다.
[최철영/소방방재청 방호과장 : 소방차 진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대형화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
견인을 방해하거나 소방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