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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공비처, "영장 없이 계좌추적 가능"

공비처에 특별검사 임명 방안도 마련

<8뉴스>

<앵커>

검찰의 반발을 불러온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위한 시안 내용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영장없는 계좌추적권에 특별검사 임명 방안까지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부패방지위가 마련한 시안은 공직자 비리조사처에 광범위한 독자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대상이 포괄적입니다.

국회의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된 일반공무원도 대상입니다.

또 판사와 검사는 물론 경찰이나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의 직원들도 망라돼 있습니다.

시안은 또 공비처에 독자적인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한 견제 수단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마련해놨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압수수색 영장없이 독자적으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공비처가 사건 관할을 놓고 충돌할 경우에 대비해 관할을 결정할 협의 기구도 두기로 했습니다.

부패방지위가 마련한 시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위해 1안에서 3안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반부패 관계기관 회의 때까지 이런 내용을 놓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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