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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량벌꿀' 제조업자에 이례적 실형선고

<8뉴스>

<앵커>

'만두파동' 이후 먹을거리 범죄를 재는 법원의 잣대가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불량벌꿀'을 만들어 판 업자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산동에 있는 공장입니다.

64살 김모씨는 이곳에서 토종꿀의 양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7월 감미료를 몰래 섞었습니다.

그리고는 6백여통, 2천백여만원 어치를 버젓이 대형백화점에 납품했습니다.

납품한 양은 많지 않지만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 벌꿀을 만들어 대형백화점에 납품하고 비싸게 파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는 식품유해사범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

이번 판결에는 만두 파동이후,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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