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군사법원 폐지방안을 주장한 데 대해 군 수뇌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7일 열린 군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사시 탈영,소집불응 등과 같은 범죄를 신속하게 재판하고 군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군사법원이 존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군검찰이 헌병과 기무부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사개위 논의안은 유사한 사례가 없고 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군 지휘체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사법개혁위에 참여중인 시민단체 대표들은 군사법원 폐지와 절도 등 일반범죄의 민간법정 이관 등을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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