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와 다른 가구, 위자료 지급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6.17 09:4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입주민 62명이 "당초 계약한 주방가구와 다른 제품이 아파트에 설치됐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있던 주방가구보다 품질과 인지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공급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안과서 마취 중 심정지…27개월 여아 끝내 사망 "이틀째 안 보이네" 처참한 광경…흉기 찔린 채 사망 동영상 기사 "어떤 남학생이 흉기 들고"…지하철 발칵 뒤집혔다 초등학교 덮쳐 어린이 3명과 교사 살해…시민이 사살 동영상 기사 "잠실서 한정 판매" 새벽부터 '우르르'…이불까지 챙겼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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