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험 없이 치료, 면허정지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6.17 09:4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행정법원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녹차 추출물로 자궁암 환자들에게 치료 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가 정지된 산부인과 의사 52살 안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 실험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을 넓혀주면 환자가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중력 거슬러 쭉 올라가더니…"테슬라 미쳤다" 전 세계 '경악' "규모 9.9 지진" 발칵 뒤집혔는데…8분 만에 '취소' 황당 "입 닫아라" 배우 한지민 지인까지 태그…30대 여성 결국 동영상 기사 '헬스장 퇴거' 양치승 결국…"수천만 원 변상하라" 초등학교 덮쳐 어린이 3명과 교사 살해…시민이 사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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