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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철퇴, 선의의 피해자 양산

<8뉴스>

<앵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위장전입을 이용한 아파트 당첨을 무더기로 취소했습니다. 이들 위장전입자에게 분양권을 구입한 수십명이 이미 지불한 웃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울산방송 김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10월 울산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

아파트 청약을 하려는 분양신청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약 결과, 서울과 부산 등에서는 백여명의 떴다방이 분양권을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건교부와 국세청 등에서 이 위장전입자들에 대한 분양권을 취소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정밀조사결과, 천여세대 중 400명 이상이 위장전입자라는 의혹을 받았고, 이 가운데 61명이 최초 취소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분양회사 : 정말 난처하죠. 이제 와서 박탈하라하니...]

즉, 당첨자인 위장전입자는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겼고, 이는 수차례의 전매를 통해 프리미엄은 눈덩이같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분양회사가 프리미엄 없이, 계약금만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하자 현 계약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약자 : 거기 살려고 집까지 팔고 프리미엄 줬는데, 프리미엄 안 준다는게 말이나 되나.]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앞에 위장 전입자에게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 수십명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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