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위, "강사,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대우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시간강사는 그 지위와 교육활동적 가치를 인정받고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비정규직 교수노조가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근무조건과 급여 등에 대한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조사결과 시간강사들은 명시적 고용 계약이 없어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도 60여 만원에 그쳐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