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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조사처에 기소권은 안줄 것"

새로 설치되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기소권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 실장은 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문제도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가 설치되는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권한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가 독자 수사를 할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방위는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 재의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방위는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오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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