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 임야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면서 보상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모씨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공원에 편입시켜 손해를 입었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임야의 출입과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법령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일정행위가 제한되는 데 따르는 것이지 피고들이 원고의 임야 지배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해 사용.수익을 방해했기 때문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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