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불량식품 제조와 판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불량식품 판매로 올린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추징할 수 있는 부당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먹거리안전 태스크포스'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소속 의원들과 식품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또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선 잠정적으로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사전제한조치제도와 회수·폐기할 수 있게 하는 신속조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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