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일반 부처 공무원들이 월 2회 토요일에 쉽니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근무시간이 연간 96시간 단축되지만 11월부터 2월까지에 걸친 동절기 동안 공무원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해 81시간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7월부터 근무시간 40 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 공무원 연가 일수를 재직기간 3년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축소하고 현행 16일인 공휴일도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에 따른 공무원들의 특별휴가일수가 현행 1일에서 3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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