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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은 언론 면책대상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 내용 중에 '분열적 정신상태', '야당이 집권하면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색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2002년 모 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냈다가, 오마이뉴스측에서 '지만원과 늑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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