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보다 '폭력남편'이혼책임 더 커"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6.15 11:1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의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린 38살 A씨가 남편 46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지만, 남편이 이해와 관용을 베풀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하며…"낭떠러지라서" 안과서 마취 중 심정지…27개월 여아 끝내 사망 "이틀째 안 보이네" 처참한 광경…흉기 찔린 채 사망 동영상 기사 "어떤 남학생이 흉기 들고"…지하철 발칵 뒤집혔다 초등학교 덮쳐 어린이 3명과 교사 살해…시민이 사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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