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2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75명의 변호사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개변론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와 함께 "원심 판결은 병역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파기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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