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식품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식품위생법에 모든 식품 제조업체의 불량식품 리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조항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비롯해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이익의 몇배가 추징되고 과징금도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식품 리콜제의 경우 유효기한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어 최종 안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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