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용 건물 환매 불가 '위헌제청'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6.13 23:43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공공사업 때문에 수용된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되사려 할 경우 그 대상을 토지에만 한정하고 건물을 제외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환매대상을 토지에 한정해 건물에 대한 환매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하며…"낭떠러지라서" 안과서 마취 중 심정지…27개월 여아 끝내 사망 "이틀째 안 보이네" 처참한 광경…흉기 찔린 채 사망 동영상 기사 "어떤 남학생이 흉기 들고"…지하철 발칵 뒤집혔다 초등학교 덮쳐 어린이 3명과 교사 살해…시민이 사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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