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연예인 등의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을 훔쳐본 혐의 등으로 송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씨 등은 재작년 12월쯤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유명가수 P씨의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을 열어보는 등 네티즌 3명의 이메일 내용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얻은 유명 연예인 등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팔려고까지 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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