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5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영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외국 기업체 임직원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외국인 가사 보조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기업투자를 위해 사증 발급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한 번에 최대 2년씩 부여하던 체류 기간 상한도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고액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다음달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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