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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무중 소액피해 2주내 배상'

한·미 양국은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SOFA, 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183차 합동위원회를 열어 '공무상 손해배상에서 상호협력방안 합의서' 등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11일 서명할 합의서와 각서에는 향후 주한미군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4백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는 신청한 날로부터 2일주내에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군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한·미간 합동실무그룹을 조만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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