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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현물 책 강매 조심

<8뉴스>

<앵커>

현금 없어도 돈 될만한 물건 내면 싸게 판다는 이른바, 물물교환식 방문 판매. 솔깃해도 의심해 보셔야 겠습니다. 대부분 불법이라 보상도 환불도 제대로 안됩니다.

기동취재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이 모씨는 얼마 전 한 외판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의를 받았습니다.

30만원 가까운 아동도서 전집을 현금 없이도 반값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모 씨/서울 미아동 : 안 사고 싶은데도 어떻게든 맞춰줄게 맞춰줄게 그러면서 집에 좀더 뭐 없냐고..]

외판원은 돈 대신 받는다며 아이 돌반지와 저금통을 챙기더니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미처 연락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모 씨/서울 미아동 : 책값을 나중에 딱 확인해보니까 자기들 말했던 것보다 인터넷이 훨씬 싸더라고요. 보는 순간 아, 이게 사기구나.]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 홍 모씨는 책과 패물을 맞바꾼 경우입니다.

[홍모 씨/경기도 수원시: 손으로 딱 들어보더니 얼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아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알 수가 있대요.]

4시간 뒤 홍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처분했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 방문판매법에는 계약서없이 물건을 파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물교환식 방문 판매 대부분이 이런 규정을 무시한채 구두로 이뤄집니다.

외판원들에게 책을 공급하는 도매상과 출판사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적 총판 관계자 : 그렇게 한다 얘기는 듣는데 두 분이서 상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린 상관없는 거에요.]

올들어 경기도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자만 서른 명이 넘습니다.

[책 도매상 : 그런 방법으로 많이들 매출 올리죠. 전국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판매를 못해요.]

일단 물건을 팔고 보자는 얄팍한 상술에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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