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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내년 시행

<8뉴스>

<앵커>

자신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와 자녀의 주식도 금융기관에 맡기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나 논란과 반발에 밀려서 이런저런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유영규기자입니다.

<기자>

'주식백지 신탁제도'의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부 1급이상의 고위 공무원인 재산공개 의무자와 동일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며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텁니다.

또 신탁후 규정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신탁 기준 주식액은 당초 제시된 1억원보다 훨씬 낮췄습니다.

[허성관/행정자치부 장관 : 기준은 5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3천, 4천으로 할지는 시행령으로 할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이번 17대 국회의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식 신탁 제도'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원은 뺀 것 입니다.

또 주식신탁제도가 사유재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탁대상에 부동산과 채권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소유한 정치인들은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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