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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식품과 전쟁 선포... 특별 단속

<8뉴스>

<앵커>

검찰이 부정식품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허술한 단속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특수부 검사까지 동원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송광수 검찰총장 지시로 오는 10월까지 부정식품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훈규/형사부장 : 부정식품 제조, 판매행위를 국민 전체에 대한 인체 살상행위로 간주...]

단속대상엔 비위생적인 내용물을 담은 만두와 젓갈, 두부류가 중점이 되고, 신선도를 속인 육류와 생선, 유통기간이 지난 냉동, 냉장식품, 그리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식품 등을 만들거나 판매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찰은 물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반을 전국의 각 검찰청마다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합동수사반에는 대형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특수부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식품사범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그리고 세무의 3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우선 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취소와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국세청은 부정식품 판매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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