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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주식백지 신탁' 시행

행정부 1급이상, 5천만원 미만의 주식 보유할 경우

내년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들은 5천만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했더라도 팔거나 퇴임할 때까지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 백지신탁 정부안'을 확정해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그러나 신탁 기준선에 대해서는 5천만원 미만으로만 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급입법 가능성때문에 '백지신탁제도'는 17대 국회의원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이 제도 시행후 기업 주식을 많이 가진 공직자의 경우 경영권 방어문제가 생겨도 '주식 백지 신탁'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해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행자부는 또 부동산 대량 보유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관련 특정한 직책을 맡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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