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피부과 의사 이모씨가 "부당이익 환수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이익 환수는 실제 부당급여를 받은 의료기관에게 해야하기 때문에, 이씨 병원 처방전으로 약국이 수령한 640여 만원은 이씨를 상대로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치료를 하고, 서류를 꾸며 천7백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부당 이득환수와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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