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4개월동안 여권 위,변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1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4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전,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 입국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사법처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씨는 작년말 6차례에 걸쳐 위조 여권을 가진 중국동포 16명을 불법 입국시켜준 뒤 전직 출입국관리소 직원 최모씨로부터 7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위조여권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20대 여성 2명은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의 안내로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몰래 출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내년 일본과 비자면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여권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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