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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김동진 부회장 징역 2년 6월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에 불법정치자금 100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한국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악습인 정경유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대선 이후 보복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돈을 건넸다"며 "투명경영을 했어야 하는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9일 재판 과정에서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변호인 출입 통로를 이용하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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