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인터넷에 무단 유포한 혐의로 33살 최 모씨 등 네티즌 87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최 씨등은 지난 4월부터 일부 사이트의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해 영화배급업체 S사가 수입 계약한 최신 개봉 영화들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사는 지난 4월19일 수입계약을 맺은 영화가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돌고 있는 것에 대해 네티즌 13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네티즌들의 불법유포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챙긴 6개 인터넷 업체대표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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