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9살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내규는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참고인 진술조서와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 여부는 보호해야 할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따져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안에 대해 검찰에 진정을 냈으나 무혐의 처리되자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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