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를 파면한 학교측에 맞서 수업 거부에 나섰습니다. 휴교 조치로 대응한 학교, 법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관할 교육청.
김정윤 기자가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출입문에 '휴교'를 알리는 공고문이 나붙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24일, 전교조 소속 박모 교사 등 2명이 회의에 여러차례 참석하지 않자 학교측이 이들을 파면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러자 동료 교사와 학생들은 파면철회를 요구하며 두달 가까이 항의 시위를 벌여왔으며, 급기야 어제(7일)부터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나섰습니다.
[박성희/인천외고 3학년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수업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의 의견을 다 묵살하니까요.]
학교측은 일부 교사들의 선동이라며 휴교 조치와 함께 해당교사에 대해선 학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남정/인천외국어고등학교장 : '투쟁'이라는 글씨가 쓰인 옷 입고 수업하고 학생들 선동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교측의 휴교 조치에 맞서 파면당한 두 교사는 오늘(8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학내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전학을 가거나 자퇴한 학생은 60명이 넘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교사 징계의 경우 학교재단의 권한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병용/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현행 사립학교법 등 실정법 때문에 교육청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측은 다음주 월요일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지만, 사태 수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