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단무지로 만든 만두와 호빵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늘(8일)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식약청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 (예, 식약청입니다.) 식약청의 발표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예, 한시간 전인 오후 5시 10분쯤, 이 곳 식약청에서 심창구 청장이 직접 쓰레기 만두 등 불량식품에 대한 정부의 공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창구/식약청장 :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업소의 관련제품을 신속히 압류, 회수하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함과 동시에 업소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식약청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의 명단과 제조, 판매현황 등을 기초로 오늘부터 중앙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약청은 일단 지난해 이후 제품을 먼저 수거하고 이전의 제품은 지방식약청별로 추후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불량식품을 만든 경우 현행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규정을 10년이하의 징역, 2억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사권을 갖고 있는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기존의 처벌규정이 약하면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식품관련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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