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15억원의 농협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불법 대출을 공모한 이준희 전 계몽사 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불법대출을 지시하고도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씨와 대책회의를 열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이씨와 공모해 수십차례에 걸쳐 농협에서 11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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