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 등 4개 언론사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오는 23일에 공식 변론에 앞서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대통령이 재임 중 소송을 진행하면 공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소송을 중지해달라고 했지만, 이는 민사소송법상 중지 사유가 아니어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용인땅 위장매매거래 등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지난해 8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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