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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인 보안관찰 갱신은 위법"

대법원은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3년 넘게 수감생활했던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안관찰 기간 갱신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거나 기간 갱신을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한데, 범죄가 중대하고 출소 후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출소 뒤 보안관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스스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안관찰 기간 갱신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씨는 보안관찰이 끝날 무렵인 지난해 4월, "출소 뒤 활동 등에 비춰 재범 위험이 있다"며 보안관찰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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