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지급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신청과정까지 모두 살펴 금융기관의 책임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속아 인터넷뱅킹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예금 8억원을 도난당한 김모씨가 농협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뱅킹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예금지급시의 사정만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신청과정까지 총체적으로 살펴 하자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모지점 과장 하모씨는 거액의 빚이 생기자 지난해 9월 고객 김씨가 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끼워넣은 뒤 김씨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예금 8억원을 빼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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