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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나서

<8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의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심리 대상은 24살 윤모씨 등 2명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받은 것으로,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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