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시설을 집적화, 효율화, 고층화하면 주한미군 기지를 추가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어 한미간에 LPP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며 이럴 경우 최대 천만평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PP 개정을 통해 최대 천만평을 반환받게 되면 주한미군이 점유하는 토지는 최대 2천400여만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미국의 GPR, 즉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규모 재조정을 한미간 LPP 개정에 반영하고,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조항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한미군 토지 최대 1천만평 추가반환될듯"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별도로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가운데 최대 천만평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LPP, 즉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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