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상의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춘천지법과 전주지법, 성남지원에 이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25살 서모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 거부의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들었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범위를 벗어나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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