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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몰수 재산 수사비로 사용한다"

조직폭력배등 중대범죄 관련 추징한 별도기금 마련

<앵커>

법무부가 몰수하거나 추징한 재산을 수사비로 사용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조직 폭력이나 마약 같은 중대 범죄와 관련해 몰수하거나 추징한 재산으로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 범죄의 범위에는 살인이나 배임, 불법 정치자금 등과 마약류 관련 범죄, 각종 조직범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찰 등 수사 기관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각 수사기관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 대한 포상금이나 범죄 수사에 들어간 비용으로 이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외국과의 사법 공조를 위해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한 외국 수사기관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법원의 판결 선고 이전이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 몰수' 제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올해안에 재경부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수사기관들이 범인 검거는 물론 몰수나 추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법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5천억원에 달하는 몰수나 추징금으로 별도 기금을 만들면 그만큼 국고가 줄어들게 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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