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지구당 폐지'를 규정한 개정 정당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은 "개정 정당법의 '지구당 폐지' 규정은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 설립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막아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총장은 또 3일 제출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열리면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해 여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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