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로 인해 몰수나 추징한 재산을 국고에 넣는 대신 기금으로 조성한 뒤 해당 수사기관에 분배하는 내용의 가칭 몰수재산기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과 조직범죄,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대상으로 몰수나 추징된 재산을 기금으로 조성해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한 수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들에 대한 신고 보상금과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비로도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재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내년에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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